공정위, 채무보증금지 위반한 SK 계열사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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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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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SK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도 지난해 3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플레이스포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채무보증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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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SK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의 소속회사였던 킨앤파트너스는 2016~2017년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SK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3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플레이스포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채무보증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 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과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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