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나타낸 200여 개 운용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체계 확립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 시스템은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약 75%)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과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으로서도 각종 보고와 관련해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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