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만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
의식주와 생활필수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다음달 1일부터 공정위 호멮이지에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전단팀은 카르텔조사국과 시장감시국, 5개 지방사무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과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볼 방침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류 분야는 기재부 주관으로 마련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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