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4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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