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어책임관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검토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김천시는 정부에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천시는 지난해 우리 시 정책과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작성 시 맞춤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공언어 사용점검과 감수를 해 왔다. 또한 시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다듬은 말을 게재해 순화어 공공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언어 개선 기반 조성, '김천 방언 사전' 편찬, 직원 대상 공공언어 쓰기 교육과 홍보역량 교육을 시행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건전한 국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위적이며 행정 편의적인 용어 대신 쉽고 바른 순화어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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