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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구역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신분증을 지참한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기간(15일) 동안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종료 후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보상업무 추진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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