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5월 10일 이사회 소집, 월말까지 주총 열 것"...하이브 "지켜봐야"

  • 법원,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어도어 측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하이브가 요구했던 30일 개최는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다"며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45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회사인 어도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 대표 측이 거절하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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