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경기도부터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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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4-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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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특별휴가 하루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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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 전해

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특별휴가 하루를 실시한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면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 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다.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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