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례=박기현 기자
입력 2024-05-01 13:3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구례군은 지난 29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 간 자녀돌봄을 나누어 양육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 글자크기 설정
  •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 방문 접수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은 지난 29일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 간 자녀돌봄을 나누어 양육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탁대상 시설은 1개소로 위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오는 7월 중 개소 할 예정이다.

위탁범위는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가 원칙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운영 ․ 실적관리, 돌봄품앗이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안전점검 관리 등이다.

수탁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