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무단 외출' 조두순 "내가 왜 죄인이냐?"...항소심서 '언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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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5-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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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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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로 인해 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으로 인해 그의 위반 경보를 인지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그를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도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조두순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을 '부부 싸움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정당화했다. 원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따지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라고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집에 갔다.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또한 교도관들이 "재판부가 다 알아들으셨대요"라고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라며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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