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날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LNG 도입계약은 기간 계약과 현물 계약으로 구분된다. 기간 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
이에 가스공사는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왔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는 만큼 기간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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