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르신, 농사 대신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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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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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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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첫 도입·시행

  • 정부 은퇴직불+도 추가=최대 10년간, 1ha당 年1100만 원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 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하여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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