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수산물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을 시작으로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보호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주꾸미 등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포함된 품목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전통시장의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원산지 표지판에 수산물 품명과 원산지를 게시하도록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장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안전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방침이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