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개정안, 국방소위 통과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2년 연장 가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좋아요1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해킹사고' SKT 전고객 유심 무상교체…기 교체 고객도 비용환급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