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영천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은 사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농가의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 점에 주목해 주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 및 주라오스 한국대사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영천시의 이번 방문은 적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라오스 방문 일정 중 진행됐다.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측과 영천시 대표단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의견을 교환했다.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는 “영천시 대표단의 라오스 방문 및 대사관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영천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영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추진에 있어 대사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대표단은 대사관 방문에 앞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 참여 라오스 시·군을 방문해 현지 근로자 선발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등 양질의 계절 근로 인력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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