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2023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44개 기관을 발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구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평가 유형 중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관련기사
박종근 대구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생물교육과 교수)은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것은 대구대의 우수한 윤리적 연구 환경과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