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아동 행복지수 낮아...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5-05 08:4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5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 4월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4월 26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교권과 학생인권은 양자택일 관계 아냐"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426 사진연합뉴스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4.26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5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 4월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4월 26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짚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교내 인권침해 사건은 총 4148건으로 두발‧용모‧복장 등 권리 제한 사례가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 등 언어폭력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을 아동권에 대한 미흡한 인식으로 보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 우리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