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번 판단으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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