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진행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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