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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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5-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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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진행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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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진행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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