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했다.
이번 분조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은행이 투자자에게 어떤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 또 이에 따른 배상 비율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을 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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