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저수지·댐 17개소,소하천 1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4개소, 고지배수로 5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작년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집중관리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점검 한다.
또한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소하천은 제방·호안 등 시설 결함 상태, 토사·나뭇가지 등 유송잡물 제거 여부, 소하천구역 내 경작·비닐하우스 등 불법점용 현황 등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퇴적토·식생 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찰 활동, 사전 통행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급경사지·저수지 안전관리 요령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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