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전시관 조명 구매 '짬짜미'…5개 업체에 1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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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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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술관과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조명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주식회사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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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술관과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조명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지엘라이팅·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시립미술관과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되는 조명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사업과 위미코, 미코 등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들러리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주식회사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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