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소세 신고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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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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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초 실시한 22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고 누락하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으로, 환급금을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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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올초 실시한 22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고 누락하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이들 중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으로, 환급금을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신고를 통해 가산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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