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이대로 괜찮나] 안과서 '물리치료' 보험금 10배 늘었다…과잉진료 누수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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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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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치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병원에서 '물리·주사치료'의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부인과 물리치료 실손보험금도 지난해 36억9258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4억6998만원) 대비 8배가량 증가했다.

    심지어 비뇨기과에서도 지난 2018년 물리치료 보험금이 1억114만원에서 지난해 3억6655만원으로 3배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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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에서도 마찬가지

  • 의사 범위 없고,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 과잉진료 영향

  • 최근 5년간 손해율 113% 수준…손실 리스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과·치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병원에서 '물리·주사치료'의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 부합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청구, 실손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대비 많게는 진료과별 10배가량 실손보험금이 증가하는 등 보험사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취합한 진료과별 실손지급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안과에서 2억2643만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753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10배가량 급증세를 보였다. 

산부인과 물리치료 실손보험금도 지난해 36억9258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4억6998만원) 대비 8배가량 증가했다. 심지어 비뇨기과에서도 지난 2018년 물리치료 보험금이 1억114만원에서 지난해 3억6655만원으로 3배가량 올랐다. 

물리치료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진료과에서 취급할 수 있지만, 비급여 치료인 만큼 비전문 병원에서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을 뜻한다. 비급여는 정해진 수가가 없어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한때 병원별 도수치료 가격이 3000원에서 60만원까지 2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환자들도 상황에 따라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도수치료 외에 최근 영양제 등 주사 치료제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안과에서의 주사제 보험금은 2018년 2억2388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억7008만원으로 뛰었다. 한방병원과 치과에서의 주사제 보험금도 지난해 각각 25억2217만원, 6033만원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4.5배, 4.7배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보험사 손실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3% 수준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는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113원을 줬다는 얘기다. 연도별 실손 적자 규모를 보면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0억원 △2022년 1조53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손 적자 규모가 1조원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신의료기술들이 시장에 잇따라 출시되면서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보험권 관계자는 "일각에선 물리치료와 일부 주사제 치료 등을 실손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 표준약관 개선안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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