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어도어 측은 이같이 밝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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