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면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돼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에 달했다. 이중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이를 금융사에 공유해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사에게는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금융소비자 스스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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