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4%만 되더라도 경영계가 말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14일 위촉돼 이달 중순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경영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인상률로는 1.42%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던 인상률이 1.5%(2021년)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3고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을 느낀 점주들이 종업원 고용을 줄여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을 택하거나 가족경영으로 방향을 틀면 결국 고용률 하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매번 미끄러졌다. 경영계는 지난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딱 한 번 적용됐고 이후 36년간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가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22대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 지급 내용 포함한 '노동시장 규제혁신 방안' 정책안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27일까지며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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