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통계보다 미분양 심각...모니터링 강화, 선제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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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5-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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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정부 통계를 훌쩍 웃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미분양 관리와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와 관련해 초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소 정책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6월 중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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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건협, 상반기 중 CR리츠 개선사항 국토부에 건의

  • "미분양 본격 지표 악화…모니터링·리츠 신용보강·세제 혜택 필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정부 통계를 훌쩍 웃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미분양 관리와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통계 사각지대로 미분양 가구에 대한 추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 여파로 정부의 미분양 지원 정책마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와 관련해 초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소 정책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6월 중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사 사이에서 현 CR리츠 지원 형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협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해 건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CR리츠와 관련한 전문협회의 건의안 제출은 지난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CR리츠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두 번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CR리츠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사가 대다수다. 늦어도 상반기 내에 건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건의안에는 크게 CR리츠의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 방안과 취득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과 임대주택 활용을 조건으로 한 취득세 감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으로, 총선 이후 개정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해 10년 만에 꺼내든 CR리츠 매입 방안도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지원 대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미분양 개선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분양 통계 집계에 있어서도 정부가 별도로 모니터링할 수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 역시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현장별 미분양 숫자는 나오겠지만 건설사 전체 재무제표에 안 잡히는 영향도 있고,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며 “추세건 통계건 미분양의 본격 지표가 모두 나온 것이 아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구간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선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미분양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실제 통계와 괴리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전 미분양 주택 리츠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매입 확약을 해주는 것이고 해당 사항은 입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제시한 리츠 매입 방안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과 구체적인 취득세율 혜택이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CR리츠 운용방안에 따르면 리츠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제외하지만 일반과세(1~3%)는 적용한다. 재산세 부과에서도 구체적인 혜택은 빠져 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리츠의 취등록세는 면제, 2014년에도 취득세를 50%까지 경감한 바 있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협회 차원에서는 현재 지방 미분양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2009년에는 지방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자연적으로 미분양이 시장에서 해소가 됐다. 반면 현재는 지방의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했고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취득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방 미분양 상황을 고려할 때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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