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턱과 입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범을 우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을 할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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