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3월에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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