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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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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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된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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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 만장일치 결정…"나이·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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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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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계좌 잔고 위조하여 사기대출하여 부동산 사기에 사용했는데,
    사문서 위조혐의만 기소하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사기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검사,
    판사가 재판 중에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발견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위조한 사문서로 행사한 사기죄를 기소했다면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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