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 조치 관련 법안들과 국정 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 조치 관련으로는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예시로 들었고, 국정 전환 기조 관련으로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정도가 위헌이라면 국회의 권한이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닐까"라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가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6월 국회에서 재추진 하느냐'는 질문엔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야당이 공감대 갖고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야 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는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의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구성은 여야 협상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협상을 충실히 하되, 협상이 안되면 한정 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한 시점에 타결이 안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확인한 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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