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도와" 수사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4-05-09 11:4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원은 9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 은 모씨(32)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은 씨는 2021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국외 여행기간 허가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 사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 씨는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은 전 금융위원장은 서울병무청 과장 A씨와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1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일자리사업비 3억원 가로챈 공무원 덜미…4년간 자녀 계좌로 빼돌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1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9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 은 모씨(32)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은 씨는 2021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국외 여행기간 허가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 사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 씨는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은 전 금융위원장은 서울병무청 과장 A씨와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1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과장 A씨는 실무자들의 이의신청 인용 반대에도 검토보고서에 허위사실 등을 직원 몰래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서울지방병무청장 B씨에게 보고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은 전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영주권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화되고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고발이 취하되지 않으면 미국으로 재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담겼다. 또 본인 의사가 아닌 은 전 금융위원장이 "입영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병무청의 도움으로 은 씨의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은 없던 것처럼 삭제됐다. 은 씨는 2022년 1월 입국 뒤 2주 후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뒤, 2월에 LA총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이를 근거로 '국외이주 목적의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 사실상 병역면제를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청장을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은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군청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도 적발했다.

전남 고흥군청 일자리 사업 담당자인 한 계약직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신과 자녀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4년간 총 61회에 걸쳐 3억3200여 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내거나 배우자의 고급 차량을 사주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한 회계담당자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5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감사원은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업무를 하면서 동생 명의로 관련 업체를 만들어 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무원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특허청과 1억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억9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추출한 뒤 감사 대상을 특성하고 신속히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