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산율 제고 노력' 경영평가에 반영…'일·가정 양립 노력' 지표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5-10 11:3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2.5점이 배정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과 '일·가정 양립 노력'(0.5)으로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 글자크기 설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일·가정 양립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출산율 제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2.5점이 배정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과 '일·가정 양립 노력'(0.5)으로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관련 공시 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 11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