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 근로자 대상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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