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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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5-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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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시백 대상 대출은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이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돼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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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1년 간 총 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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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중·저소득 차주에게 1년 간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캐시백 대상 대출은 1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이 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돼 '1인 1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으로 상생금융의 실질적인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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