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과로 일종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은행권의 ELS 배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인 A씨에게 투자성향 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손해액의 40%를 인정했다. 여기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과 녹취제도 운영 미흡 등을 반영해 25%포인트를 가산했다. 신청인이 과거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해 지연이 상환된 경험이 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한 점은 총 10%포인트 차감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은행과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홍콩 ELS 배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지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없어 배상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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