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바가지 요금' 근절 서약을 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삼척시는 바가지 요금에 대응하기 위해 행사 종합상황실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와 먹거리 업소 불공정거래행위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먹을거리 메뉴와 중량, 수량,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 상인들이 임의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황철기 관광정책과장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마음껏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바가지 요금은 지금까지 쌓아온 지역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고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여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 지자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삼척시는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척시는 점검 배출업소 중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율이 46.9%(전국 평균 19.1%)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율도 43%(전국 평균 2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의 이번 성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삼척시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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