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왔다. 이를 통해 A씨는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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