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유족측은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15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B씨를 태국에서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A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범행을 부인
하고 있어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를 포함한 3인조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B씨를 납치해 살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B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체포된 후 캄보디아 경찰은 공범인 C씨를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D씨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경찰은 도주한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3일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B씨의 시신 확인과 조사를 위해 태국을 방문한 유족은 B의 마약 범죄 연루설을 부인하면서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B씨의 유가족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약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는 태국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추측성 보도 등으로 저희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B씨는)태국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태국인 아내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평소 태국과 태국 음식, 문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태국 여행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후)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며 "범인들이 빨리 검거될 것으로 믿으며 꼭 검거돼야만 한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