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남겨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와 함께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은 고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했던 조 전 부회장이 소 제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대로라면 소송전을 벌일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친형인 조 회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측은 동생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에 맞고소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등 모든 가족과 의절했고 조 명예회장의 유족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남겨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와 함께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은 고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했던 조 전 부회장이 소 제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대로라면 소송전을 벌일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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