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주요 4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계 첫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보험) 등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고,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여기서 준비 현황과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과 내규에 입각해 임원의 책무를 누락·중복 없이 도출·점검하는 방법 △해외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한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 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한금융 측은 올해 안에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작성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