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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법률에 멍들고 있다.
중처법 유예 요원, 주 4일제 검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재점화된 이유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유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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