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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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윤중국 기자
입력 2024-05-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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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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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종료…봄철 '산불 제로' 달성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봄철 ‘산불 제로’ 달성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관내에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산불 발생 제로’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15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5월 14일 기준)까지 전국적으로 17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56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시흥시에서는 이번 봄철에 어떠한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 봄철 관내에서는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이에 비하면 올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의 순찰 횟수를 늘리고, 119와 신고 연계를 통해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를 사전에 대비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소각 단속 및 홍보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강송희 시흥시 녹지과장은 “이번 봄철 산불 발생이 없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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