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경제의 미래 이끌어 나갈 선도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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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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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결과는 10월 중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 대한 현판 및 인증서 수여식은 선정 직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도내 등록된 체력단련업장(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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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발표

  • 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강원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도내 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백년기업과,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백년기업 5개 사, 유망중소기업 25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6월 말까지 기업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8월 중으로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될 기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결과는 10월 중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 대한 현판 및 인증서 수여식은 선정 직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도내 등록된 체력단련업장(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바디프로필 촬영과 건강 열풍 등에 편승해 헬스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 계약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헬스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도내 업소들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속거래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준수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50개 업소 중 129개소(86%)에서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했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21개소(14%)의 경우계약의 내용을 자체 전산자료에 저장하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서를 교부하는 129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중요정보 기재사항’ 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7개 항목은 평균 98%이상 기재했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개 항목만 102개소(79.1%)가 기재, 27개소(20.9%)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업소에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적극 계도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형태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계약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계속거래사업자 준수사항’과 ‘체력단련업장 이용 약식 약관’, ‘표준계약서(샘플)’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도내 헬스장들이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계약해지관련 민원 발생 시 해결 기준이 명확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헬스장 관련 민원 발생 시 분쟁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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