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장관은 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계가 참석한 합동 간담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 통과시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식업계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것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설명하며 외식업계, 소상공인에 물가 부담 완화 동참을 요청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송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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