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 정조준…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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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05-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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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2배인 50%를 올린 데 이은 조치로, 미국 정부는 중국 태양광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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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전지 관세 부과 이어 양면형 패널 유예조치 종료

  • 태국, 베트남 등 면세 조치도 끝내

  • 중국산 합성 흑연 등에도 관세 부과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2배인 50%를 올린 데 이은 조치로, 미국 정부는 중국 태양광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 14.2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했었다. 그러나 예외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백악관은 이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을 통해 우회 수출을 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이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끝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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