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간이 AI 감독해야"…직장 내 AI 사용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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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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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에 대한 감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 내 지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백악관과 미국 노동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침은 총 8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며, 준수 여부는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AI 시스템이 근로자들을 보호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AI로 인해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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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권 쥔 '로봇 상사' 우려

  • 근로자 데이터 합법적으로만 사용 등 8개 원칙 공개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에 대한 감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 내 지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백악관과 미국 노동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침은 총 8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며, 준수 여부는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AI 시스템이 근로자들을 보호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AI로 인해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직장에서 사용되는 AI를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봇 상사’가 인사권을 쥐고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침은 기술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AI 시스템이 수집한 모든 근로자의 데이터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기업은 AI를 감독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등 AI 감독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AI 기술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접근방식의 중심에는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이러한 원칙은 AI가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근로자의 업무와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디드가 이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 지침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만, AI 개발자와 고용주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침을 맞춤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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