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적발 시 부가운임 3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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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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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24일까지 닷새 간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 중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약 기후동행카드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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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경 사진코레일
코레일 전경.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24일까지 닷새 간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도권 도시전철 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운영, 새서울철도, 남서울경전철 등이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함께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이 경우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 중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약 기후동행카드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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