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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